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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본 학회는 1994년 7월 1일 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학회로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으며,
한국간호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해 설립됨.

회칙

1994.07.01. 제정
2010.10.28. 개정
2011.12.1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간호교육학회(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라고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근무대학에 둔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한국간호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1. 간호학의 기본교육, 대학원교육, 계속교육 제도에 관한 연구
  2. 2. 간호교육 과정의 목표,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 3. 학술발표 및 학술지 발간
  4. 4. 국내외 간호교육관계 단체와의 학술교류
  5.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5조 (회원)

  1. 1. 간호학의 기본 간호교육, 대학원 교육, 계속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 로 한다. <개정 2010. 10. 28.>
  2. 2. 회원은 년 회원(1년)과 장기회원(5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0. 28.>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 4 장 조직과 임원

제7조 (임원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무이사 1명
  4. 재정이사 2명
  5. 학술이사 1명
  6. 출판이사 1명
  7. 서기이사 2명
  8. 교육이사 1명
  9. 홍보이사 1명
  10. 지역이사 14명 내외
  11. 감사 2명

제8조 (임원 선출과 임기)

  1.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 다.
  4. 4. 총무이사는 본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5. 5. 학술이사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6. 6. 재정이사는 본 회의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 1 재정이사는 대외적인 재정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재정이사는 대내적인 재정업무(회계업무)를 수행한다.
  7. 7. 출판이사는 본 회의 학술지 발간 등 출판업무를 담당한다.
  8. 8. 서기이사는 본 회의 문서, 통신 사무 및 회의록을 담당한다.
  9. 9. 감사는 본 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 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10. 10. 교육이사는 본 회의 교육과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11. 11. 홍보이사는 본 회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의

제10조 (구성) 본 회에는 총회, 전체이사회, 실행이사회, 상임위원회, 연구학술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총회)

  1. 1.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2.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중요 의결 사항
  3.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2) 임시총회는 전체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전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3)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0. 28.>

제12조 (전체이사회)

  1. 1. 전체 이사회는 실행이사회의 상위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임원으로 구성한다.
  2. 2. 전체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 항, 제 규약의 인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3. 전체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0. 28.>

제13조 (실행이사회)

  1. 1. 실행이사회는 본 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 1인 부회장 : 2인 총무이사 : 1인 재정이사 : 2인 교육이사 : 1인
    홍보이사 : 1인 출판이사 : 1인 학술이사 : 1인 서기이사 : 2인
  2. 2. 실행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실행하고 제반 실천 사항을 총회에서 보고한다.
    2. 2)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준비한다.
    3. 3) 학회지 발간 및 학술보고서를 발간한다.
    4. 4) 회비징수, 예산 편성 및 결산업무를 수행한다.
    5. 5) 교육과 연구
    6. 6) 홍보전략
  3. 3. 실행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1. 1) 정기회의는 매 2개월마다 소집한다.
    2.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실행이사 과반수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3) 실행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0. 28.>

제14조 (상임위원회 및 연구학술윤리위원회)

  1. 1.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2. 2. 연구학술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구체적인 규정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5.>

제 6 장 재정

제15조 (회비)

  1.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한다.
  2. 2. 입회비는 본 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단 필요시에 전체이사회를 거쳐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 다.
  3. 3. 사업으로 인한 수익 발생시에는 본 회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게 분배되지 않는다.

제1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해산

제17조 (해산결의)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 제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하여 실시 한다.

제18조 (해산후의 재산귀속) 해산으로 인한 본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체에 기부한다.

부칙

제1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1994년 7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된 날(2010년 10월 28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된 날(2011년 12월 15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