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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본 학회는 1994년 7월 1일 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학회로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으며,
한국간호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해 설립됨.

논문심사규정

논문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1.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1. 1) 한국간호교육학회지의 심사위원은
      • - 본 학회 관련 학위논문의 지도 혹은 심사 경험을 통해 논문심사의 자격을 갖추고
      • -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2) 간호학문의 세부 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2. 2. (구성) 논문 심사위원 외에 영문교정위원을 둔다.
  3. 3. (절차) 전국 간호(대)학 교수 중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한국간호교육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4.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6.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논문심사 규정

  1. 1. 본 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4조 1항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2. 본 학회 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는 심사하지 않는다.
  3. 3.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과 최소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 가.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2. 나. 심사위원과 저자 상호 간에 성명과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3. 다. 심사위원은 피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반드시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와 의견을 교류한다.
  4. 4. 논문심사는 심사자의 구체적인 심사평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5. 5. 심사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할 수 있다.
    2. 나. ‘수정후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이 수정한 내용을 최종 심사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 다.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했던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며 수정 보완된 정도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라. ‘게재불가’ 판정기준은 논문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1) 연구주제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2. (2)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3. (3)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4. (4)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7. 7. 심사내용 및 결과는 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8. 8.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9.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심사결과를 제출한다.
  10. 10.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요청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한다.
  11. 11. 최종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최종논문의 제출 후 출판과정까지 편집교정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신저자는 최종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이라 할지라도, 편집교정 의견에 대해 충실히 반영할 의무가 있으며, 출판 전 인쇄본에 대한 교정, 교열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 논문 출판 후 확인된 모든 오류는 저자에게 책임이 있다.
  12. 12.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합당한 사유를 작성하여 편집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부에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결정된 사안을 저자에게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편집부 이메일(nurse-edu@hanmail.net)을 통해 문의한다.